‘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에 의견 묻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에 의견 묻는다

입력 2016-03-22 11:26
수정 2016-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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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천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적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며 의견을 물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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