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4%였다.
경찰은 A 순경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 순경은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4%였다.
경찰은 A 순경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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