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교사 또 직위해제…교육청 “모든 수단 동원해 제지”

공익제보 교사 또 직위해제…교육청 “모든 수단 동원해 제지”

입력 2016-03-21 15:27
수정 2016-03-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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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비리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에 직위해제 통보

재직 중인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두 번 파면된 뒤 당국의 무효 결정으로 복직한 교사가 학교로부터 다시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는 이날 학교법인으로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안 교사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교육청은 안 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안 교사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 2014년 8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으나,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그는 그해 12월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재단은 안 교사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해직 기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거듭 파면했다. 이에 안 교사는 불복, 다시 교원 소청을 제기해 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작년 5월 복직한 그는 그러나 수업 배정도 없이 급식·청소지도 등의 잡무만 맡아오다가 최근 열린 징계위에서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결정을 통보받았다.

안 교사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직위해제 결정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1억천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재단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측이 공익제보자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듭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 측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를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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