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추진

내년부터 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추진

입력 2016-03-21 07:21
수정 2016-03-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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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도 폐지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진형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도로 길이가 8천214㎞,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9월 본격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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