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학대’로 숨진 4살 딸 암매장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욕조 학대’로 숨진 4살 딸 암매장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19 23:32
수정 2016-03-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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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야산 중턱에서 안모(38)씨가 5년 전 4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장소를 경찰과 찾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야산 중턱에서 안모(38)씨가 5년 전 4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장소를 경찰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가 19일 ‘욕조 학대’로 숨진 4살배기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의붓아버지 안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하니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을 화장실 욕조에 가뒀는데 죽었다’고 했고, 이후 (죽은 아이를) 보자기에 싸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안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밝힌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방범순찰대원 등 60명과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시신 수색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일에는 안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 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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