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배 5차례 걷어차 숨지게한 이모 살인죄 검토

3살 조카 배 5차례 걷어차 숨지게한 이모 살인죄 검토

입력 2016-03-18 17:00
수정 2016-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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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과거 학대 여부도 조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조카 B(3)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도 3차례 더 발로 찬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B군을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 5명 중 셋째가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또 “셋째를 때린 건 그 날이 처음이었고 다른 조카들은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 5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폭행했는지와 다른 조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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