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남성 “이슬람 신도로서 지탄받을까 신고 못 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시리아 남성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시리아 남성을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인 A(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32)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3∼12월 7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년전 한국에 입국해 얼굴만 알고 지내던 B씨와 지난해 초순께부터 가깝게 지냈다.
모텔에 함께 투숙한 A씨는 몰래 나체사진을 찍은 뒤 “가족과 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는 A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고가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와 자녀를 모국에 두고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사업을 하는 B씨는 이슬람 신도가 불륜을 저지르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돈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리아는 부인을 3명까지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 국가이지만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면 비난을 받는다”며 “여성이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