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으로 PC방 종업원 살해한 케냐 난민

젓가락으로 PC방 종업원 살해한 케냐 난민

입력 2016-03-09 15:20
수정 2016-03-09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북부경찰서는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케냐 국적의 외국인 체류자 M(28)씨를 9일 긴급체포했다.

M씨는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대학로의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 등 이물질을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건물 지하 계단 구석으로 옮긴 M씨는 1시간가량 아무도 없는 PC방 실내에 혼자 머물다 오전 10시 50분께 손님 B(22)씨의 패딩점퍼와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오전 11시 20분께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번화가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날 오전 9시께 PC방을 찾아온 M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40분가량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화장실을 가려고 PC방 밖으로 나온 M씨는 자신을 뒤따라 나온 A씨를 갑자기 화장실로 밀어 넣은 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M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동기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이 출입국관리소 등에 문의한 결과 M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려고 3개월짜리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다.

비자 만료 기한을 앞두고 같은 해 8월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은 M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M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M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