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존치 교실’ 새달 안산교육청 이전

단원고 ‘존치 교실’ 새달 안산교육청 이전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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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유가족 극적 합의

경기 안산 단원고 학부모와 세월호 희생 학생 유족들은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 교실’을 오는 4월 16일까지 안산교육청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8일 합의했다.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4·16가족협의회측은 이날 오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3차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단원고 인근 시유지에 세월호 추모와 교육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존치교실도 이곳에 보존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재로 열린 협의회에서 학교와 학부모,유족측은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협의회 제안문’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을 세월호 사건 2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안산교육청 별관 강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강당은 2층 규모로 존치교실 10곳을 층마다 5곳씩 배치하면 온전한 이전이 가능하다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협의회는 가칭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시까지 존치교실을 보존, 전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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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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