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배우자 경고
4·13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포착됐다.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선거법을 위반해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A 시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최근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일대에서 B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와 함께 있을 때만 명함을 주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A 시의원이 명함을 돌릴 때 B 예비후보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만간 A 시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C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만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6일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경선에 나왔으니 여론조사에 잘 응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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