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암매장’ 위독한 김양 방치한 집주인 살인죄

‘7살 딸 암매장’ 위독한 김양 방치한 집주인 살인죄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3-08 16:58
수정 2016-03-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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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7살이던 큰딸 김모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김양의 친모 등 관련자 5명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양의 엄마 박모(42)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양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이씨는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엄마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김양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씨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또 이씨 언니(50)는 사체은닉 혐의,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씨와 집주인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김양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씩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마 박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집주인 이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렸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김양을 추가로 때린 다음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수사에서 김양 사망 당시 엄마 박씨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씨도 김양을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친모 박씨와 집주인 이씨, 백씨, 이씨의 언니 등 4명은 김양이 숨지자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백씨의 어머니는 김양을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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