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서해 경계는 어디…한강하구 체계적관리 시급

한강과 서해 경계는 어디…한강하구 체계적관리 시급

입력 2016-03-07 10:45
수정 2016-03-07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하구역 오염 심화하는데 전담기관 없어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한강하구역’을 전담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수질오염 예방이나 생태계 보존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하천법에는 하천과 바다 경계만 구분하고, 연안관리법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만 구분하고 있다.

하천과 해수가 혼합되는 하구역에 대한 별도의 구역 경계는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하구역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하구역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도 없다.

인천시는 체계적인 수질생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한강하구역 오염은 심화하고 있다.

한강 중상류인 서울·경기 지역에 오염원이 밀집돼 있고 하천 자정능력을 초과해 오염물질이 유입돼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천 연안의 수질평가지수는 최근 9년간 2010년을 제외하고 3등급에서 5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한강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역 범위부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염분과 공간범위를 고려해 제시한 한강하구역은 인천대교-영종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주문도-볼음도-말도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이 하구역에는 한강 지류에서 1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인천항 일대도 포함됐다 .

연구원은 연안부두 염분이 평균 28.81psu(Practical salinity unit·실용염분)로 일반적인 바닷물 염분 35psu보다 낮은 것은 한강 담수 유입 때문으로 보고, 인천항도 한강하구역에 포함했다.

연구원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강하구역 대부분 지역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한강하구역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한강하구역관리협의회를 구성, 하구역의 수질생태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