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가방 등 1억 3천여만원 어치의 액세서리를 빼돌린 간 큰 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의류매장 전 매니저 A(5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모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스카프, 서류가방, 여성 핸드백 등 액세서리 440여개(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에게 판매금액의 30∼40%를 할인해 주고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은 뒤 자신의 카드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일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일부 갚았지만 아직 7천만원은 갚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의류매장 전 매니저 A(5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모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스카프, 서류가방, 여성 핸드백 등 액세서리 440여개(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에게 판매금액의 30∼40%를 할인해 주고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은 뒤 자신의 카드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일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일부 갚았지만 아직 7천만원은 갚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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