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들을 15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들을 15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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