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함량 미달의 헬스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46)씨 등 제조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품 겉면에 붙이는 영양성분 표시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회분 섭취량 속에 단백질 44g이 들었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g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보다 20배가량 싼 탄수화물을 대량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주원료가 사실은 탄수화물 이어서 자칫 탄수화물 중독이나 비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판매되는 다른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품 겉면에 붙이는 영양성분 표시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회분 섭취량 속에 단백질 44g이 들었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g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보다 20배가량 싼 탄수화물을 대량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주원료가 사실은 탄수화물 이어서 자칫 탄수화물 중독이나 비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판매되는 다른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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