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 이외에서 음주운전 자유보다 사고방지가 중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