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25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허위 서명 작성을 지시한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 박치근(57) 대표이사와 정모(55) 총괄팀장 등 2명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창원시 북면 박 대표이사 소유의 조립식 공장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 작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에게도 서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실에서 여성 4명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주소록을 이용해 진주시·김해시·합천군 주민 2507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은 박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창원시 북면 박 대표이사 소유의 조립식 공장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 작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에게도 서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실에서 여성 4명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주소록을 이용해 진주시·김해시·합천군 주민 2507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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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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