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주장 엇갈려…가해자 아버지 “짜맞추기식 수사” 이의 제기
동기에게 1년 동안 갖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아버지가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구속된 아들 A(23)씨를 대신해 25일 언론 앞에 나선 아버지는 “한쪽 주장에 내 아들은 악마가 됐는데, 모두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한 피해자 B(24)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소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B씨는 과 동기인 A씨의 자취방과 차량 안에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8일 의정부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관할서인 남양주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약 3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6일 A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에서 B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동안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A씨 차 안에서 성기를 3∼4초간 꼬집히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졸았다거나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학교 앞 A씨의 자취방에서 수십 차례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심지어 “샤워시간이 지났다면서 무릎 꿇게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유리병으로 때린 뒤, 더 붓도록 맞아서 아예 못 걸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자는 ‘미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군대도 다녀온 성인이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동생한테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들이 형제처럼 지내면서 우리 집에 일을 도와주러 주말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왔다”면서 “방학에는 12일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도와줘 등록금에 보태라고 150만원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B씨 가족이 전화가 와서 (B씨가) 내 아들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일이천만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되면 이슈화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통화 녹음도 공개했다.
실제 B씨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성기 상처를 입었다. A씨 아버지는 상처에 대해 “아들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스스로를 때려달라고 하는 ‘체벌카페’에도 가입했고 아들에게도 때려달라고 해 말렸으나 자해를 했다”며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들에게 차를 사준 시기와 경찰에서 말한 차량 안 범행 시기가 맞지 않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아들은 구속까지 됐다”고 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4일 경기경찰2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특별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