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편의제공’ 거액 챙긴 대학교수 구속

‘공사수주 편의제공’ 거액 챙긴 대학교수 구속

입력 2016-02-22 08:45
수정 2016-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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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학내 공사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효삼 부장검사)는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 학과장 A교수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A교수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2011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교수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대학의 다른 고위층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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