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관리주체 자체점검·2단계 민관 합동점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유류·유해액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총 382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1단계로 382곳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2단계로 300곳을 골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민관 합동점검 대상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위주로 선정한다.
또 지난해 전국 저장시설 점검 때 나온 지적사항 724건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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