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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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22:42
수정 2016-02-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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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19일 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2016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25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헌혈증서 517장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19일 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2016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25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헌혈증서 517장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19일 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2016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는 25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헌혈증서 517장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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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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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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