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해 못살겠다’…‘성추행’ 유죄 포천시장 출근저지 시위

‘창피해 못살겠다’…‘성추행’ 유죄 포천시장 출근저지 시위

입력 2016-02-18 09:50
수정 2016-0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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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18일 오전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서장원(58) 포천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침묵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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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시장실 앞 ’출근저지’ 피켓
포천 시장실 앞 ’출근저지’ 피켓 1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시의원들이 새누리당 서장원(58) 포천시장의 출근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자진 탈당 의사와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혀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직 부의장과 류재빈·이원석 의원, 그리고 포천범시민연대 회원 5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각각 포천시장 집무실과 포천시청 정문에서 서 시장 출근저지 시위를 했다.

피켓에는 ‘창피해서 못살겠다, 서장원은 출근하지 마라’ ‘파렴치한 서장원은 시청에서 나가라’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서 시장이 돌연 읍·면 순시방문을 이유로 시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들과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 시장은 평소 오전 8시께 집무실로 출근한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형의 복역은 이미 마쳤다.

서 시장은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 시장을 출당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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