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포천시장 2심 ‘집행유예’, 과연 감형일까?

‘성추행·무고’ 포천시장 2심 ‘집행유예’, 과연 감형일까?

입력 2016-02-17 15:24
수정 2016-0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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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만기 출소한 마당에 2년간 ‘꼬리표’ 부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감형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 시장이 이미 1심이 정한 징역 10월의 처벌을 다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에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양형 자체만 놓고 보면 감형이 맞다. 문제는 항소심 선고 공판 시점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1월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5개월 뒤인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5개월을 더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복역 중이던 지난해 7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서 시장이 출소한 지 3개월 뒤인 이날 징역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과 보석 심문에서 진술한 무고 자백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이 판결은 서 시장이 이미 1심이 정한 처벌을 다 받은 뒤라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재확인했다는 것 외에 큰 의미는 없다. 가정법이지만 만일 서 시장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면 서 시장은 시장직은 잃었겠지만, 지금쯤 출소 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한 상태가 됐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서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는 계속되고 더욱이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이 기간 부담까지 안은 채 지내야 한다. 설상가상 새누리당 출당 조치까지 맞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역 10월을 다 채웠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다시 복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감형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이 복역한 징역 10월에 대한 보상도 관심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지만 서 시장은 이미 10개월간 실제 복역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 시장이 항소했기 때문에 그가 복역한 10월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상태에서의 구금에 해당된다고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 등이 우려돼 구속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10개월간 복역한 것에 대한 보상 역시 없다. 다만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서 시장과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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