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을 가동,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
경찰은 또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을 가동,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
경찰은 또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