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아동학대’ 7개월 아들 내던진 20대 엄마 기소

‘대물림 아동학대’ 7개월 아들 내던진 20대 엄마 기소

입력 2016-02-16 17:04
수정 2016-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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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학대받았다”…‘성장환경에 따른 이상성격이 원인’ 분석

21살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은 A씨는 지난달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온몸을 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아들이 밥을 줘도 잘 먹지않고 계속 울기만 하자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비정한 엄마의 학대에 7개월 아들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산후 우울증을 앓던 그가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A씨의 정신·심리 상태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역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봤으나 면담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부모의 이혼 후 외가에 맡겨진 A씨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A씨를 면담한 결과, 아동학대 범행이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성장환경 속에서 굳어진 이상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으며, 남편 역시 정기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친모 A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며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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