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cm 눈…아침 출근길 빙판 주의

서울 1.5cm 눈…아침 출근길 빙판 주의

입력 2016-02-16 07:19
수정 2016-02-16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하의 날씨 속에 밤사이 수도권에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빙판 출근길이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서울 1.5㎝, 인천 0.4㎝, 의정부 2.5㎝, 화성 2㎝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눈은 중부지방에 밤사이 더 내려 16일 오전까지 최대 5㎝까지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수은주가 영하에 머물러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이 예보되자 서울시는 16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설대책 보강근무를 지시하고 오전 6시부터는 제설대책 1단계 비상근무 발령예고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아침 출근길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눈이 더 오게 되면 제설대책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