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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6일 0시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A 경위는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경찰은 A 경위를 훈방 조처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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