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불륜 알리겠다’ 공갈혐의 30대 女조선족 ‘무죄’

‘직장에 불륜 알리겠다’ 공갈혐의 30대 女조선족 ‘무죄’

입력 2016-02-08 07:49
수정 2016-0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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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중앙부처 A공무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권씨는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2013년 6월 6일께 “유부남이고 공무원인 당신이 나와 사귀고 골프연습장을 차려 운영한 사실을 직장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A씨에게서 1천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4천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에서 본인이 사용한 돈을 제외한 1천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 받았고, 이후 새로 방을 구하는데 보태라며 A씨 스스로 3천만원을 보내줘 받았을 뿐 A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겁을 줘 받은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A씨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씨가 A씨에게 겁을 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권씨가 A씨 직장에 알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A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데 대해 권씨가 불만을 가져 결별하게 된 사정을 보면 돈을 받아낼 의도 없이 결별 과정에서 다툼 끝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피고인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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