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신호위반 시내버스에 母子 참변(종합2보)

설 앞두고 신호위반 시내버스에 母子 참변(종합2보)

입력 2016-02-07 21:35
수정 2016-02-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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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일가족 5명 탄 1t 화물차 충돌…10명 사상

설을 하루 앞둔 7일 신호위반한 시내버스와 1t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네 살배기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비행장사거리에서 1t 화물차량이 시내버스 측면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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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A씨가 몰던 화물차량 조수석 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탄소방서>>
경찰은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A씨가 몰던 화물차량 조수석 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탄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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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비행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에 타고 있던 A(36·여)씨와 아들(4)이 숨졌다. 구조대원이 차량 안을 살피고 있다. <<송탄소방서>>
7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비행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에 타고 있던 A(36·여)씨와 아들(4)이 숨졌다. 구조대원이 차량 안을 살피고 있다. <<송탄소방서>>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A(35·여)씨와 아들(4)이 숨지고, 화물차를 운전한 A씨의 남편(35)과 6살·9살 자녀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가족은 평택시 서탄면에서 운영하는 축사에 들르고서 인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5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몰던 화물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박모(56)씨의 시내버스 측면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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