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입력 2016-02-03 15:32
수정 2016-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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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수명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회 징계까지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3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긴 전수명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특위에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의회 사무실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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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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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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