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모(76)씨와 서씨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7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인 ㎏당 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 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소는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 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모(76)씨와 서씨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7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인 ㎏당 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 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소는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 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