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콜버스 불허해야…택시노동자 생존권 위협”

한국노총 “콜버스 불허해야…택시노동자 생존권 위협”

입력 2016-01-28 17:45
수정 2016-01-28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노총은 최근 심야 ‘콜버스’ 영업을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콜버스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대리기사 등 호응이 이어지자 기존 택시 사업자들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이달 12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콜버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굴 명목으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를 거론하며 “여객 운송 질서 붕괴를 우려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부가 버스판 우버인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콜버스 영업 불허를 촉구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