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얼굴 못든 ‘인천 11살 딸 학대’ 父 혐의 인정

법정서 얼굴 못든 ‘인천 11살 딸 학대’ 父 혐의 인정

입력 2016-01-27 12:21
수정 2016-0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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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1차례 반성문 법원 제출…아버지는 반성문 안 써

집에 감금한 11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B씨 등 3명은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폭처법 일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당시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A양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1일 이들을 기소할 당시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입원 당시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지만 최근 23.5kg으로 늘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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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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