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1-27 11:19
수정 2016-01-27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 불이익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묻는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2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신내3택지개발지구) 일원에서 열린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 현장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구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 신내 SK V1 센터 및 데시앙 플렉스 관리단장 등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주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SH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합심해 추진해 온 핵심 역점 사업이다. 총 755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999㎡ 부지에 연면적 1만 6361.87㎡,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 내부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전문 창업지원센터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편의시설)가 함께 들어서며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SH공사가 재원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기획되어, 재정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한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