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1-27 11:19
수정 2016-01-27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 불이익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묻는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2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