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직원 인사때 노조 간부 부서 제한 ‘논란’

의정부지법, 직원 인사때 노조 간부 부서 제한 ‘논란’

입력 2016-01-26 16:59
수정 2016-0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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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상 검증”…법원 “외부 시선 의식해 배려한 것”

최근 한 지방법원의 일반직 인사에서 한 직원이 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부서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얼마 전 경력법관 사상 검증 의혹에 이어 일반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며 관련 글이 오르자 보기 드물게 조회 수가 5천건을 넘어섰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11일자로 일반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통상 일반직 인사는 해당 법원내 담당 과장이 인사 안을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조 간부 출신 직원 A씨는 선거·공안 재판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사무국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단독 재판부로 바뀌어 발령이 났다.

이에 A씨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무국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니 ‘중요 사건이 많은 합의부에 노조 간부가 참여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합의부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판사들을 모독하는 얘기”라며 “참여관 한 명이 끼어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재판의 독립을 목숨처럼 여기는 법관들을 중대하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법관들까지 사무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댓글이 쇄도했다.

의정부지법 노조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무국장은 인사 재량권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무시했다.

사무국장은 공보판사를 통해 “인사 안을 되돌려보냈는데 당사자가 섭섭해 할 것 같아 부른 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오히려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의정부지법 정문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국장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며 “지난해 5월 논란이 일었던 경력 법관의 사상 검증과 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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