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공급한 혐의(특수상해교사 등)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업체를 관리하던 서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 측의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파인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과 갈등을 겪던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총무원 건물에서 끌어내고 총무원장을 경호해주면 사례하겠다”고 했다. 도산 스님 측은 용역대금으로 약 3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월 10일 경비업체 이사 황모씨를 불러 직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새벽 황씨 일당은 총무원장 측 승려, 직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로 진입해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과 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경비업체를 관리하던 서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 측의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파인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과 갈등을 겪던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총무원 건물에서 끌어내고 총무원장을 경호해주면 사례하겠다”고 했다. 도산 스님 측은 용역대금으로 약 3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월 10일 경비업체 이사 황모씨를 불러 직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새벽 황씨 일당은 총무원장 측 승려, 직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로 진입해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과 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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