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양대 지침 Q&A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업무 저성과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고’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지침에서 규정한 해고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성과 평가 최하위 등급은 무조건 해고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공정한 평가’ 절차가 중요하며 단순히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건설업체 기술직이던 A씨는 인사고과에서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2006년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가자가 50여개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체크해 단순히 합산한,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단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Q. 그럼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A.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도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 생산량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한 ‘계량평가’와 개인별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평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면평가에서 상급자 외에 하급자, 동료, 노동조합 등의 평가를 포함시킬 경우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3명의 상급자와 여러 동료는 물론 노조 지부장까지 직무 수행 능력 및 근무 태도의 불량함을 인정한 유통업체 판매직 B씨에 대해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Q. 저성과자는 곧바로 해고할 수 있나.
A.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저성과자를 선정했다고 해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 현저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면 먼저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 개발 기회를 줘야 한다. 또 훈련 이후 개선이 부족해도 배치 전환 등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모 건설업체는 영업직 부장으로 일하던 C씨에게 ‘현장 직무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업무를 시킨 뒤 대기발령을 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대기발령은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C씨의 손을 들어 줬다. D씨도 증권사에서 책상, 컴퓨터, 전화 등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기기나 자료도 지원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이 났다가 해고됐지만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Q. 출산 휴직 뒤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를 할 수 있나.
A.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낮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특수한 사정이나 주변 여건에 의한 경우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 등이 해당된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는 결원 충원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봉쇄하려고 전보 발령을 내린 회사의 명령에 불응하다 해고된 E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F씨는 비철금속 선물거래를 하면서 사측에 18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Q.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협의 없이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 협의를 거친 경우는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동종업계의 임금 감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