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중 경찰에 자백편지 띄워 평생 교도소 신세

살인죄로 복역중 경찰에 자백편지 띄워 평생 교도소 신세

입력 2016-01-24 16:01
수정 2016-01-24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년전 동거녀 살해·시신유기 유죄 인정돼 무기징역

살인과 시신유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형돼 있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편지를 보냈다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모(51)씨는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와 시신유기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한 혐의가 인정됐다.

수형생활을 하던 이씨는 뜬금없이 자신을 수사했던 형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놀랍게도 A4 용지 두 장 분량인 편지에는 이씨가 11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형사는 이씨가 보낸 편지를 살펴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찾아냈다.

이씨의 동거녀로 2003년 6월 실종된 A(당시 34세)씨였다.

A씨 실종 당시 이씨는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형사는 교도소를 찾아 이씨를 상대로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실종됐던 A씨는 싸늘한 유골로 7년만에 발견됐고, 이씨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3년 6월 1일∼3일 동거녀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다음 자신의 고향 근처인 경남 함양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도박빚 3천만원을 탕감받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 2명과 함께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비닐 안에 시신이 있었을 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시신상태 등으로 미뤄 타살된 것이 명백하고 이씨가 검은 비닐 안에 있는 시신이 A씨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다 남성 2명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이씨에게 시신 암매장을 의뢰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와 A씨는 2003년 6월 3일까지는 자주 통화를 하다가 6월 3일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이것은 이씨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이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실종된 것을 비춰보면 A씨의 실종·사망은 이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와 시신은닉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고, 당시 시신 암매장 장소도 A씨 시신이 암매장된 곳과 매우 인접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시신이 범행 후 7년여가 지나 발견됐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도 없어 살해방법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씨가 A씨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실종 경위를 모른다고 ?다가 갑자기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했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보면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행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추가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27일 새벽 4시께 술을 마시고 부산 중구 부평동을 지나다가 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