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장기 취준생·저소득층에 우선 지급

‘서울 청년수당’ 장기 취준생·저소득층에 우선 지급

입력 2016-01-21 09:15
수정 2016-0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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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과 진로설계, 공익활동 등에 지원…7월께 지원 시작

서울시가 소위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 지급한다.

서울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등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은 누구나 청년활동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은 사회경제 여건상 우대를 받는다.

서울시는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 취업을 위한 최소 소요비용 개념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 지원 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데 월 20만∼25만원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단 이달 중 청년활동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를 밟는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6월에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연구원은 활동지원 분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공익활동 등을 제안했다.

진로탐색은 관심분야 회사 탐방이나 공모전, 취업준비, 관심분야 모임활동 등이고, 진로설계는 역량개발에 필요한 학습, 진로 관련 프로젝트 실행이다. 공익활동은 공공·비영리 부분 모임과 활동 참여 등이 해당된다.

활동지원비를 받은 뒤 매달 홈페이지에 활동 보고서를 등록해야 다음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 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한 인턴십 알선 등 현장 지원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이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형 지원이고,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의무부과 원칙이 적용됐고 자기주도형이 가능한 ‘유연화’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서윤기(더불어민주당, 관악2)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수당이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청년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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