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입력 2016-01-19 11:14
수정 2016-01-1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단 구성 법적 대응 나서…3대 무상복지 ‘강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강력 비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성명를 내고 “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천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는 경기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다. 각 학교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