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서 담배 못 피운다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서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16-01-17 11:28
수정 2016-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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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노원·구로는 과태료 5만원, 다른 지역은 10만원…세종대로도 금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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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자치구에 있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통일되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관악과 강서는 지난해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도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도봉구도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버스정류소는 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유치원은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공원 등에서 흡연 단속한 실적은 808건이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가 628건이고 서울광장이 165건이다.

전년(462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서 단속이 255건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치구 흡연 단속 건수는 약 3만 9천400건으로 PC방과 음식점 등 실내가 1만 8천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 1천여건이다.

이는 전년의 약 3만7천500건에서 약 2천건(5.0%)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1만 4천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약 4천건씩이다.

송파구는 약 2천700건,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약 1천900여건이다.

반면 은평구와 동대문구는 단속 건수가 1년간 100건이 안 되는 등 18개 자치구는 실적이 1천건 이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에는 단속 요원이 20명에 달하지만 전담 단속인력이 없는 곳도 있다 보니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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