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계동 B아파트 인근 지반침하

노원구 중계동 B아파트 인근 지반침하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1-14 23:48
수정 2016-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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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파열 원인

노원구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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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B아파트 인근 상가 앞 인도에서 상수도 파열로 폭 1m, 길이 24m, 깊이 최고 2.8m 가량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사고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온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오래된 상수도관이 터져 흙이 쓸려내려 가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번 사고로 B아파트 인근 상가 일부는 1~2시간 동안 물이 끊기는 불편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15일 오전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면서 “이 지역은 물론 노후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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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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