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제자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3 11:07
수정 2016-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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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공립고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위도 있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여교사를 추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 교사로부터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까지 겪은 학생들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100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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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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