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근길 막던 ‘동성애 반대’ 목사 체포

서울시장 출근길 막던 ‘동성애 반대’ 목사 체포

입력 2016-01-11 16:58
수정 2016-0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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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는 기독교 목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근길을 막아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 시장의 차를 가로막고 서울시 직원들에게 약 40분간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임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박 시장 차량이 나오는 곳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서울시청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해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임 목사를 조사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임 목사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며 약 2년간 시청 앞에서 비판 시위를 벌였고, 최근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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