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부친 친권 빼앗는다…“3년4개월간 학대”

11살 딸 학대 부친 친권 빼앗는다…“3년4개월간 학대”

입력 2016-01-11 14:07
수정 2016-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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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2년 9월부터 학대 확인…“생활고 시달리며 학대 시작”

검찰이 11살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남성은 기존에 알려진 2013년이 아닌 그 1년 전부터 모텔에서 딸을 학대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1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경찰이 이들에게 처음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6조 상습범 조항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폭처법 등에서 상습범에게 똑같이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며 “형량이 예상보다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3년4개월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2년 9월부터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거녀 C씨가 B씨 모친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담보 대출 등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한 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월세로 살던 부천의 한 아파트를 떠나면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애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C씨 주도로 A양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B씨와 C씨는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이날 함께 청구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심리를 거쳐 B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추후 친권 제한이나 친권정지,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B씨에게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중복해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최종적으로는 친권이 상실된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아온 A양은 당장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이지만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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