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세무사 1년간 2천168건 무료 상담

서울시 마을세무사 1년간 2천168건 무료 상담

입력 2016-01-11 08:50
수정 2016-01-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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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 마을세무사 맞춤형 상담 강화

서울시는 11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간 2천168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제1기 마을세무사 143명이 20개구 95개동에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해주고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도와줬다.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가 1천815건(84.0%)이었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27건(6.0%)이었으며 동시 상담은 226건(10.0%)이다.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이 1천824건(84.0%)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세무사 사무실 등을 통한 방문 상담이었다.

올해는 제2기 마을세무사 213명이 25개 전 자치구 208개 동에서 활동한다.

2기 마을세무사들은 집중상담이 필요한 전통시장 등 특정 분야를 발굴해서 전담세무사로 지정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으려면 시와 자치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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