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08 22:32
수정 2016-0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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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대기업에 딸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59·경기 파주)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배승희(33)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윤 의원이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며 회사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서 작년 9월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으나 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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