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게 번 서울지하철, 직원 월급 더 퍼줘 적자

1조 넘게 번 서울지하철, 직원 월급 더 퍼줘 적자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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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만경영·인사관리 14건 적발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의 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를 감사한 결과 재정 운영과 사업·계약, 조직·인사관리 분야에서 14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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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2014년 1조 1148억원의 영업수익을 내기는 했으나 임직원 급여 등의 비용이 1조 2690억원 발생하면서 1542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는 2012년 1289억원, 2013년 903억원보다 증가했다. 경영 개선이 강조되면서 다른 공기업들이 적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와 거꾸로 간 셈이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6475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비용이 9235억원에 이르면서 27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임직원 6682명이 각자 4000여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임직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챙긴 것은 서울시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3875억원을 융자받아 부채 상환 등으로 불법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용자기금을 집행할 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2010~2014년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에 제공한 재정투융자기금은 모두 9925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메트로는 2012년 부채 비율이 281%에서 이듬해 301%로 악화되자 철도 부지 등의 자산을 재평가해 슬그머니 부채 비율을 110%로 낮춘 뒤 정부에 엉터리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는 지하철 역사 내 가로판매대의 운영 자격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부여돼 있으나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이 이를 운영하거나 운영자가 사망했는데도 3년 가까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2011년부터 기관사 등 129명이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사규에 따라 징계하지 않은 가운데 31명은 징계 시효를 넘겼다. 2명은 승진까지 했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6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26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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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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