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 피해배상 확실히…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

대형시설 피해배상 확실히…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

입력 2016-01-03 12:08
수정 2016-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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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개정 재난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다중시설 이용객이 화재·붕괴 등 재난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정부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이달 7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재난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대형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그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개정 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여 이용객의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험 가입 의무가 새로 적용되는 시설로는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이 우선 거론된다.

시설 규모와 기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개정 법은 안전처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응급복구명령을 비롯한 안전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다.

개정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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