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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중소기업 중간 간부 정모(4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재무팀 차장인 정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회사 숙소로 돌아가 부하직원인 A(30·여)씨에게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며 부른 뒤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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